※ 의료급여 환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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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8-06-01 12:07 조회4,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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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드립니다.
투재암요양병원은 2차 의료기관입니다.
본원에서 입원할 경우 1차 의료급여 기관 (의원급) 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입원할 경우 의료급여회송서를 받아 입원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선택진료를 지정한 환자분께서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