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안내 (21.0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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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21-06-01 09:26 조회3,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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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재암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접촉면회 확대 기준"을 반영한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개선안 |
수정개선안 (21.06.14) |
접촉면회 |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면회객, 입원환자 모두) |
1차,2차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
비접촉면회 |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 |
※대상 : 면회객, 입원확자 중 일방이 코로나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2차 접종 후 2주 경과) 접촉면회 허용
※면회장소 : 독립된 별도 공간 (위치는 기존 비접촉 면회공간과 동일) / 접촉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배치
※면회순서 : 사전예약 - 정문도착 (발열체크 및 방문록작성) -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 안심면회소 이동
※면회예약 : 031-528-8899 (내선2/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