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방법 안내문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10-22 13:55 조회4,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행일 : 2019. 11. 01
병문안 신규 매뉴얼 시행 예정 안내문
입원환자에 대한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하여 ID 카드를 이용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해야합니다. 「환자안전법」에 의거하여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면회 매뉴얼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시행예정일 : 2019년 11월 1일
나. 출입방법
- 병문안객 병실 출입을 위한 병문안 출입기록대장 작성 후 1층 데스크에서 ID카드 발급받아 환자 면회 가능 (출입 등록된 보호자 한해서 방문증 발급가능)
병 동 | 허용시간 | 비 고 |
집중관리병동 (1병동) | ○ 11:30 ~ 13:00 ○ 18:00 ~ 20:00 | 허용시간 내 30분간 가능 |
일반병동 (2병동,3병동,재활병동) | ○ 11:30 ~ 13:00 (주말은 15시까지) ○ 17:00 ~ 20:00 |
다. 면회 제한 대상 - 감염 우려가 있는 면회객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 복통, 구토 등) ○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면회객
○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
*관련 근거 : 환자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환자 면회 매뉴얼에 대하여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