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변경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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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재암요양병원 작성일19-01-02 13:41 조회5,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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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화.조간]_본인부담상한제_형평성이_보완된다.pdf (413.0K) 283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2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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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변경 안내문 -
안녕하세요 투재암요양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어
본원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께 안내드리고자 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