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절차
1. 진단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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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접수 -
담당의사 진료 -
제증명창구 발급 -
확인 및 날인 -
발급완료
2.진료차트/영상자료(Film)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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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접수 -
담당의사 진료 -
사본발급비 수납 -
원본 복사 -
발급완료
구비서류안내
대상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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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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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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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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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미만)의 법적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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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4~17세)의 법적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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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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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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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지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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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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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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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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